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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취소…28일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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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SNS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지난해 5월 SNS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31)씨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조씨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200여 미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가게 됐다. 조씨는 28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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