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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코로나 키트 ‘독도’로 청원에 …靑 “업체가 결정할 사안”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25일 수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제조·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개별 제품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에 수출되는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8만 561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을 넘었다.

이날 정 비서관은 지난 1월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국내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며 국내에서만 150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산 진단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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