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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안부, “다주택자 취득세 기준, 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바꾸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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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질 때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4주택자 보유 주택 수 기준을 현행 등기일이 아닌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로 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바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이날 ‘[단독] 이미 판 집, 세금 더 내야 된다? 이상한 취득세 기준’ 기사를 보도한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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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주택 구매 시 취득 금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액의 1%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다. 4주택자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4%다.

그런데 4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논란이 됐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대개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등기를 하지만,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질 수 있어 과세 기준을 실제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시점인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다. 등기신청 의무기간은 60일이다.

하지만 4주택자 취득세 기준만 등기일이었다. 예컨대 3주택자가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서 당일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내가 판 주택의 매수자가 당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은 3주택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낼 때는 4주택자였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적용 요령 추가 통보’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에는 3주택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이 타인에게로 공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됐다. 등기일이 기준이라는 의미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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