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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이젠 살인·강도 다루는 경찰 강력반이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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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린 분향소에서 한 주민이 숨진 경비원을 애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린 분향소에서 한 주민이 숨진 경비원을 애도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별 신고 기간을 두고 접수한 사건에 대해 무겁게 다루기로 했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강북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과 같은 갑질 행위가 다른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25일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서 이뤄진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 기간 접수한 경비원 갑질 사건은 형사과가 다루기로 했다. 경찰서 형사과는 살인ㆍ강도ㆍ폭행ㆍ방화 같은 강력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사고를 다루는 부서다. 갑질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보고 처리한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신고 창구를 형사과로 일원화하고 강력반 1개 팀이 전담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조서(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의견을 듣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전체가 경비원 갑질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2일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씨(49)를 구속했다.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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