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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고에 잠자는 환급금 1400억…얼른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금고에 잠자고 있는 환급금은 이달 현재 1434억원이다.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함께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납세자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지만, 주소가 바뀌어 이를 통지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아 국세청은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 메시지에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곳의 인터넷 연결 주소가 따라붙지 않는다. 이동현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은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보내는 환급금 안내문에 인터넷 연결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국세청은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경찰 등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가 직접 안내문을 확인한 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정부24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급금 통지서가 있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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