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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공무원 근무 일상이 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당부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당부했다. 뉴스1

공무원 사회에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가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인사처, 생활 속 거리두기 등 26일부터 근무 반영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포함한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바뀌는 공무원 사회 일하는 방식은 감염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업무에도 지속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과 출장, 회의 등에 '거리 두기'를 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다. 인사처는 교대 원격 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때는 명확한 의사소통성과 중심 복무 관리,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근무 중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상과 서면, 전화를 활용한 회의나 보고를 권장하도록 했다.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을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지속가능한 근무 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연가, 유연 근무를 '법에 보장관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 근무 사용 등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기관장 근무혁신 의지를 담은 서한 발송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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