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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면서,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한 업체명 전 국민에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의 이름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식당 메뉴판과 벽면의 원산지를 다르게 적거나, 정육점 판매대엔 국내산 고기를 진열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산 고기를 판매한 업체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적발된 업체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혼동 우려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해 적발된 업체는 기존에도 형사처분 대상이었지만 공표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지난해 정부는 농수산물 판매 업체 64만여곳을 조사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어긴 5500곳을 단속·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등에는 과태료 총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급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추가로 부여한다. 업체가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스스로 알릴(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 위반 업체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이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부정 유통을 막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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