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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A씨 등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은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의 경우 이 혐의가 일단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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