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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마스크 강제한다고? 부산·대구와 다른 대전의 실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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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전국 일부 지자체가 시내버스 탈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가운데 대전시는 자발적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시는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시민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구의 착용 의무화 조치와 달리 #예방수칙 홍보 통한 자발적 착용 유도 #시 측 "시민의식에 충분한 효과 날 것"

대전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승차 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 예방수칙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예방수칙 홍보 스티커는 시내버스·광역버스(BRT)·마을버스의 카드단말기와 운수 종사자 뒤편에 부착해 모든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안내방송, 전면 전광판을 통한 홍보, 하차문에 예방수칙 부착 등의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승객 중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홍보 강화에 나섰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버스 회사와 함께 승객 마스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 정도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기온상승으로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승객이 있다는 운수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출퇴근 시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했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핸드폰 통화나 동반자와의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 버스정류장에서 장종태 서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 버스정류장에서 장종태 서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는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거의 모든 시민이 습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홍보나 캠페인 등으로도 충분히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수씨는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버스 탈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반면 박현정씨는 "마스크는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착용하고 있으니 행정명령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부산·청주 등에서는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들이 에어컨을 켠채 창문을 여는 '개문냉방'으로 운행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의 모습. 뉴스1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들이 에어컨을 켠채 창문을 여는 '개문냉방'으로 운행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의 모습. 뉴스1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제한된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 22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0일 이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는 버스는 물론 지하철·택시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처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대구시는 계획대로 시행했다. 다만 처벌은 오는 27일까지 유보키로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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