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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들어갈때 QR코드 찍으세요" 6월부터 시범운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재 수기(手記)로 작성하고 있는 유흥시설 내 출입자 명부 등을 대체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당수 유흥시설 의무화될 듯 #이용자 정보 분산관리로 보호

전자명부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클럽이 보관 중이던 출입명부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또 보통 명부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 유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명부를 거짓으로 적는 악순환까지 이어졌다.

전자명부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용자는 노래방이나 클럽·주점 등을 갔을 때 업소 측에 다운 받은 일회용 QR코드만 보여주면 된다. 업소 관리자는 해당 코드를 스캔만 하면 끝이다. 업소 입장에서는 명부 관리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다만 핵심 정보의 보관 주체를 이원화해 개인정보 침해소지를 줄였다.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를,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시설 정보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원화된 관리정보는 방역당국의 요청 때만 제공할 수 있다. 또 수집 후 4주 뒤에는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쓰는 문제가 개선돼 역학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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