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기(手記)로 작성하고 있는 유흥시설 내 출입자 명부 등을 대체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당수 유흥시설 의무화될 듯 #이용자 정보 분산관리로 보호
전자명부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클럽이 보관 중이던 출입명부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또 보통 명부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 유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명부를 거짓으로 적는 악순환까지 이어졌다.
전자명부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앞으로 이용자는 노래방이나 클럽·주점 등을 갔을 때 업소 측에 다운 받은 일회용 QR코드만 보여주면 된다. 업소 관리자는 해당 코드를 스캔만 하면 끝이다. 업소 입장에서는 명부 관리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핵심 정보의 보관 주체를 이원화해 개인정보 침해소지를 줄였다.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를,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시설 정보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원화된 관리정보는 방역당국의 요청 때만 제공할 수 있다. 또 수집 후 4주 뒤에는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쓰는 문제가 개선돼 역학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