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43)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팀 감독은 방송에 노출된 반려견이 목줄에 묶여있어 불편했다는 일부 시청자 지적에 “사고가 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며 “잘 돌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등 박 감독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박 감독이 세 마리의 반려견과 집 앞마당으로 산책을 나온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때 마당에서 지내는 ‘천둥이’라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모습을 보이자 박 감독은 “옆에 사는 큰아버지가 키우는 천둥이”라고 설명했다.
‘천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박 감독을 반기는 모습에 패널들은 "내가 본 강아지 중 제일 행복하게 사는 애 같아", "얼굴이 웃는 상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방송 후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는 "묶여있는 개를 행복한 개라고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편집", “박세리편 묶여있는 강아지 관련” 등의 제목의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감독의 인스타그램에 “마당 한쪽에 짧은 줄에 묶여있는 천둥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 “천둥이도 마당 돌아다닐 수 있는 목줄 해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다른 반려견들과 달리 ‘천둥이’만 목줄에 묶인 채 생활하는 모습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박 감독은 관련 글에 댓글을 남겨 “천둥이도 저희 가족이다. 작은 아이들이 없을 때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으면 사고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둥이도 마당에 풀어놓는다”며 “천둥이도 마음껏 놀다가 다 놀았다 싶으면 스스로 집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의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