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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반려견 목줄 풀어달라’ 지적에 “사고날까봐 조심하는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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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박세리 감독과 반려견 '천둥이'. 사진 MBC 캡처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박세리 감독과 반려견 '천둥이'. 사진 MBC 캡처

박세리(43)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대표팀 감독은 방송에 노출된 반려견이 목줄에 묶여있어 불편했다는 일부 시청자 지적에 “사고가 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며 “잘 돌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등 박 감독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박 감독이 세 마리의 반려견과 집 앞마당으로 산책을 나온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때 마당에서 지내는 ‘천둥이’라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모습을 보이자 박 감독은 “옆에 사는 큰아버지가 키우는 천둥이”라고 설명했다.

‘천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박 감독을 반기는 모습에 패널들은 "내가 본 강아지 중 제일 행복하게 사는 애 같아", "얼굴이 웃는 상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방송 후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는 "묶여있는 개를 행복한 개라고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편집", “박세리편 묶여있는 강아지 관련” 등의 제목의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감독의 인스타그램에 “마당 한쪽에 짧은 줄에 묶여있는 천둥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다”, “천둥이도 마당 돌아다닐 수 있는 목줄 해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다른 반려견들과 달리 ‘천둥이’만 목줄에 묶인 채 생활하는 모습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박 감독은 관련 글에 댓글을 남겨 “천둥이도 저희 가족이다. 작은 아이들이 없을 때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으면 사고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둥이도 마당에 풀어놓는다”며 “천둥이도 마음껏 놀다가 다 놀았다 싶으면 스스로 집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의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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