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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이어 경기 단란주점, 코인노래방도 7일까지 문 닫는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 인근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 인근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도 다음 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인천·서울 이어 코인노래방 등으로 집합금지 대상 확대

이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은 다음 달 7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엔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최근 인천 등에서 코인노래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로써 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bar) 등) 5536곳에서, 감성 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이어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 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모두 8363곳이 됐다.

이들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생계 어려움" 불만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이 연장되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17개 지부 관계자 약 100명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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