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선 강제 유언장 등 ‘고령층 경제적 학대’ 막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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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호 05면

언택트 시대 디지털 격차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미 민간과 정부가 디지털 정보 격차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선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강제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대리권을 남용해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방지와 물리적 편의성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노인 배려하는 해외 은행 #대리인이 재산 무단 사용 못 해 #지점엔 치매 전문 담당 직원도 #미국은 ‘시니어 안전법’ 시행 #전문가 “한국도 편의성 개선을”

미국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는 고령자의 비활성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주소 변경과 갑작스러운 인출액 증가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대형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포크는 고령자 소유 계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 내역이나 잔고를 미리 인증한 제3자에게 e메일로 알려주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지역 은행인 퍼스트파이낸셜은행은 퇴직자 센터나 요양원 등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 방지 설명회 등을 꾸준히 열고 있다. 미국의 투자전문회사인 에드워드존스는 알츠하이머협회와 제휴를 맺고 각 지점 담당자가 고객의 인지력 감퇴나 치매 징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훈련한다.

영국의 대형 은행 바클레이즈는 시력이 약화한 고령층을 위해 기존보다 숫자가 크고 조작이 편한 대형 카드 리더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고령자를 위해 가족이나 자문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발생한 유휴 인력을 고령자의 금융거래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계 은행인 HSBC는 160명의 치매 전문 담당 직원을 지점에 배치했다. 일본의 미즈호은행은 각 지점을 연령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용(汎用)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꾸미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배리어 프리(장애인 등에게 장애가 되는 설비 제거)’로 설계한다.

개별 은행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 강국인 싱가포르는 2007년부터 정부가 앞장서 고령자를 위한 각종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방법 등 주로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만 1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영국은 2016년 상원 금융소외위원회가 100쪽에 이르는 ‘영국 금융소외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 내고,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정부 주도로 고쳐나가고 있다. 미국은 2018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e메일 사기에 대해 벌금이나 몰수 등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일본에선 대학이 적극 나서고 있다. 게이오대학은 14개 보험·은행과 공동으로 일본금융노년학협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고령자 이해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경대는 미츠비시UFJ신탁은행과 상지대는 아오조라은행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가속화하는 만큼 국내 은행도 해외 은행처럼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고령화에 대한 해외 은행들의 대응 사례’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고령 고객을 경제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편의성 개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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