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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소송서 최종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왼쪽부터 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머거본 허니버터아몬드. 길림양행·머거본

왼쪽부터 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머거본 허니버터아몬드. 길림양행·머거본

견과류 전문 업체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머거본은 지난 2018년 자사 제품의 표장(상표법상 기호, 문자, 도형의 형상과 색채를 결합한 것)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나오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허니버터아몬드’라는 이름이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고, 상표에 묘사된 그림(도형)도 캐릭터화 됐지만 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아몬드 등을 만드는 작업과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머거본 측 주장의 요지다. 길림양행 측은 원재료를 단순히 표현만한 게 아닌 스토리와 장면을 원근법을 사용해 구현한 것이라며, 색상이나 도형 배치 등 전체적 형상이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길림양행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제품의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았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림은 충분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로 등록된 버터 조각과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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