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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새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3년 자동갱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편의성을 개선한 신 인증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진다. 인증서 비밀번호도 6자리 숫자의 PIN 번호 또는 지문·안면·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뀐다.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하드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 놓다 보니 도난이나 보안사고 우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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