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0일 문 대표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문 대표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은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4년 3월 이용한(54ㆍ구속기소)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56ㆍ구속기소) 전 신라젠 감사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대출로만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불법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문 대표가 챙긴 것으로 파악된 부당이득만 20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는 이외에도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3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전 대표ㆍ곽 전 감사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