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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불법 인수’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 연장돼

중앙일보

입력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뉴스1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뉴스1

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0일 문 대표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문 대표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은 한 차례 가능하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4년 3월 이용한(54ㆍ구속기소)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56ㆍ구속기소) 전 신라젠 감사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대출로만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불법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문 대표가 챙긴 것으로 파악된 부당이득만 20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는 이외에도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3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전 대표ㆍ곽 전 감사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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