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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벌러 나왔는데…택배형제, 입주민에 폭행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택배박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정연 기자

아파트 복도에 쌓여있는 택배박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정연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두 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9시께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30)씨와 C(22)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C씨는 B씨의사촌동생으로, 군 전역 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형과 함께 일을 나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배기사 형제 두 명을 때린 이유에 대해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날 B씨와 C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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