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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엄마…2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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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전경. 뉴스1

광주 고등법원 전경. 뉴스1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9개월 된 아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친모인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B씨와 다툰 뒤 9개월 된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집에 들어가려던 A씨는 최근 B씨가 바꾼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1시간 20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이 들어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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