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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이 받았다는 호텔 인턴확인서···직원들은 "인턴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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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모씨가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는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21일 법원에 나와 고등학생의 인턴십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의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에도 활용됐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 호텔 회장이었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고등학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박씨는 인턴십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증언했다. 2009년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해다.

고등학생이 이 호텔에서 실습을 한 경우는 있었으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1명밖에 없었다는 이 호텔의 관리담당 박모씨는 증언도 이날 이어졌다.

검찰 측의 이러한 증인신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과, 관리 임원 박씨는 조씨의 인턴 활동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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