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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재판 하겠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안락사, 진실 호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소연(49) 동물권 단체 ‘케어’ 전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재판을 캠페인처럼 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ㆍ절도ㆍ건조물침입 혐의

검은 외투를 입고 방청석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 전 대표는 21일 오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석으로 나가 앉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5년 11월쯤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의 정상적인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 시켰다고(동물보호법 위반) 보고 있다. 또 2018년 말복 전날 새벽에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3곳의 개 사육장에 무단으로 들어가(건조물 침입) 개를 몰래 갖고 나온 혐의(절도)로도 기소했다.

변호사 없이 다투겠다는 박소연…왜?

박 전 대표는 판사가 검사가 설명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직접 의견을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사가 기소한 정상적인 동물의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신이 안락사한 것은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사는 박 전 대표에게 “혐의 사실인정 여부만 말해달라”며 재판 절차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박 전 대표에게 “혼자 진행할 거냐” “변호인 조력이 필요 없다는 거냐” “누가 도와줘서 하는 건가,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이나 동물권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안락사가 마치 범죄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 경험을 통해 제 진심으로 판사님께 진실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캠페인처럼, 여러분에게 국내 동물권의 미비함과 불합리함을 말하겠다”고 의지도 내비쳤다.

시민단체 경험 논하며 ‘정의연’ 언급하기도

이날 박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받은 의혹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를 언급하며 자신과 ‘케어’는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박 전 대표는 “케어는 후원금과 관련해 소위 탈탈 털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수사 받았지만 단 한 점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이 직접 사업비를 더 많이 썼다면 이런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6월 25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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