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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이어 부산·청주서도 버스탈 때 마스크 착용 강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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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채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 뉴시스

마스크를 쓴채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 뉴시스

대구에 이어 부산과 청주에서도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부산·청주 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시 “미착용시 승차 거부…과태료 처분 목적 아냐” #청주시 미착용 승차 후 코로나 판정시 300만원 과징금

 부산시는 21일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제한된다. 이 방침은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부산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이지 과태료 처분을 내리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버스 탑승 후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등교가 시작돼 출퇴근 시간에 버스 내 혼잡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철과 비교해 버스 내부는 협소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화를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처럼 혼잡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 청주시도 2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이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탄 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38)가 지난 13일 오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해 시민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버스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보니 확진자와 함께 버스를 탄 이용객 14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며 “고등학교 등교가 시작되면서 버스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운전사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탑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촉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택시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18일부터는 관내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택시운전사가 운행 중 적발되면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역을 나서고 있다.〈br〉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역을 나서고 있다.〈br〉 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는 버스는 물론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처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대구시는 계획대로 행정명령을 13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처벌은 오는 27일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1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어서 승객이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인천시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승차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후속 조치로 행정명령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청주·대구·서울=이은지·최종권·백경서·최은경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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