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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사법’ 통과에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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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0일)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사건,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십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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