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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인노래방 2주간 사실상 영업금지…22일 등교 재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인천 지역 노래방에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다. 코인노래방 관련 연쇄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 내려…어기면 벌금 #22일까지 원격으로 수업 진행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받는 코인노래방 등 인천 지역 전체 노래방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코인노래방은 빠졌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처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방 모습. 뉴스1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방 모습. 뉴스1

윤 반장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관리자에 의해 운영이 이뤄지지만 코인노래방은 상당수가 별도의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며 “특성 차이에 따라 구분해서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윤 반장은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리는 부분에 대해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예방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아니라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노래방뿐 아니라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PC방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확대된다. 먼저 지난 19일까지였던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명령을 24일까지로 연장한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403개소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4일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하기로 했다. 지역 내 감염 추이에 따라 PC방(15~24일)에 대한 행정명령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20일 오전 등교개학을 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 교육청의 경정에 따라 하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등교개학을 했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 교육청의 경정에 따라 하교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감염자 확산 여파로 인천시 5개 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66개 고등학교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누리집에서 시험지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접촉자 결과 등을 종합해 내일(22일) 오후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01명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천 등 수도권은 밀집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접촉자를 확인하고 진단검사와 신속한 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심석용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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