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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모른다 하라"는 판사에…정경심 측 "민사재판 하나"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21일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말해야 판단을 한다"며 추궁하듯 말하자 변호인은 "민사소송도 아니고, 혐의 입증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의견서로 정리해 주시면 추가로 묻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경심 변호인, 이례적 불만 표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요구에 답답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의 충돌은 검찰이 지난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확보한 PC를 두고 불거졌다. 재판 중 일부를 발췌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 中

재판부=(강사휴게실 PC에 표창장 파일이) 저장된 경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누가 컴퓨터에 관련 자료를 백업 했는지, 어떤 파일을 백업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변호인(변)=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 제 개인의 생각인데 계속 오랜 기억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재=피고인이 입장이 기억이 나면 난다, 안나면 안난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근데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다.
변=피고인이 알 수 없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21일 법정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21일 법정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2대의 PC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파일들을 발견했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동양대 직원을 통해 제출받았다. 정 교수 측은 해당 컴퓨터는 정 교수의 것으로 검찰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증거가 위법하니 표창장 관련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쟁점된 동양대 강사휴게실PC 

이날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 물은 것은 그렇다면 왜 정 교수의 개인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들이 발견됐냐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그 PC에 업무용 파일을 복사하며 표창장 파일도 옮겨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시기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니 재판부가 캐물은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기소했으면 검찰이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의 딸인 조민(29)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여부를 가릴 학술대회 동영상과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의 사진을 문제삼기도 했다. 정 교수가 조씨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에서 주변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진을 잘못 제출한 것 같다. 시기가 맞지 않다. 엄마는 정확히 알 것"이라 했고 정 교수의 변호인은 "다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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