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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피해 10명 중 2명은 미성년 때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 10명 중 2명은 미성년 때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했을 때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 10명 중 2명은 미성년 때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TV]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 10명 중 2명은 미성년 때 이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TV]

2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하는 것이다. 만 19~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까지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성폭력 피해율 9.6%…여성은 18.5% #정신적 고통, 불법촬영>성추행

조사 결과 성추행·강간미수·강간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였다. 2013년(10.2%)과 2016년(11.0%)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피해율(18.5%)이 남성(1.2%)보다 월등히 높다.

2013, 2016, 2019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단위%). 자료 여성가족부

2013, 2016, 2019년 성폭력 피해율 비교. (단위%). 자료 여성가족부

성기 노출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가장 높게 나왔다. 불법촬영의 경우 10명 중 6명(64.6%)은 첫 피해 연령이 19세 이상 35세 미만이라고 답했다. 미성년(19세 미만)일 때 피해를 본 비율도 13.4%에 달했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74.9%로 높았다.

불법촬영 유포 피해 역시 10명 중 7명 가량(69.3%)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9세 미만에 첫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명 중 2명(21.8%)꼴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가 49.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유포 협박이 45.6%로 뒤를 이었다. 유포 경로는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메신저가 절반 이상(55.2%)이었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등의 순이었다.

불법촬영무 유포 피해 유형. 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무 유포 피해 유형.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성추행·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지만,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게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률을 조사했더니 여성(24.4%)이 남성(7.1%)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86.8%)이 가장 많았고, 강간미수(71.5%), 불법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34.4%)거나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등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봐야 도움되지 않는다’(6.3%)거나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6.2%) 식의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봤을 때 대응방법(복수응답)으로는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친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64.1%)꼴로 가장 높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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