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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바이러스 효능"...이런 허위·과대 광고 딱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된 허위 과대광고.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것처럼 홍보됐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적발된 허위 과대광고.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것처럼 홍보됐다. [사진 식약처]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명 이상씩 쏟아지던 지난 3월초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발효 홍삼 홍보 글이 올라왔다. 제품 사진과 함께 “OO홍삼으로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올리자”라는 문구가 담겼다. 항암은 물론 마치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까지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했다. 현재 해당 글은 차단된 상태다.

1월부터 집중검점 927건 적발 #'코로나 백신효능' 분말 광고도

또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제로 둔갑했다. 버젓이 ‘식약처 인증’이라는 홍보문구도 쓰여 있었다. 이 가짜 항바이러스 효능제는 한 병에 6만9000원씩 팔렸다. 또 다른 해조류 추출 분말가루에는 ‘백신 효능’까지 써놨다. 현재는 둘다 삭제조치됐다.

해조류 추출 분말가루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백신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사진 식약처]

해조류 추출 분말가루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백신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불안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집중점검을 벌여 927건을 적발한 뒤 사이트 차단이나 광고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광고는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를 소개한 경우가 804건(8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손 세정제·소독제 오인 광고 148건(15.2%), 면역력 증진 등 기만 광고 20건(2.1%)이다.

이번 점검에서 프로폴리스나 비타민을 코로나19의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심지어 과일 선물세트에도 코로나 예방 효과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소독제는 마스크 안쪽 세균의 소독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판매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 상습적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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