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의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을 조직 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으로 판단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