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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1대 첫 국회의장 예약 “여야 소통으로 코로나 극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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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몫의 부의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김상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몫의 부의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김상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

박, 최다선 6선…3수 끝 입법 수장 #김진표 불출마로 경선 없이 추대 #김상희, 사상 첫 여성 부의장 눈앞 #“협치와 여권 신장 위해 힘쓰겠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68·6선·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일성(一聲)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단독 입후보했다. 경선 출마를 고심한 같은 당 김진표(5선) 의원이 이날 뜻을 접으면서 박 의원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차기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문을 상시로 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속도가 생명이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소통이 핵심 동력”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의장석에 앉게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 때는 정세균·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는 문희상 후보에게 밀렸다.

대전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박 의원은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 특파원과 경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홍콩 특파원 때인 1989년 6월 벌어진 천안문 사태를 취재하면서 ‘자오쯔양(趙紫陽) 전 공산당 총서기 체포·구금’이라는 세계적 특종을 해 그해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대전 출신이면서도 충청권 맹주였던 고 김종필(JP) 전 총재가 주도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 새정치국민회의를 택한 박 의원은 당 수석부대변인(1998년)을 맡으며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김 전 대통령의 직통전화를 받고 당시 민주당 불모지로 통했던 대전 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6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합쳐 최다선이다.

초선 때에는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4년간 기차를 700번 이상 타는 등 부지런함과 꼼꼼함으로 정평이 났다. 2006년 국회 정무위원장, 2012~2014년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30대 초반에 대만 정치대학에 2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는 그는 국회에서는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한·중 의원외교협의회장을 지냈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특사로 파견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로 냉각기였던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김상희(66·4선·부천 소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확정됐다. 7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장단에 입성한 여성 의원이 된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여야 간 협치와 여권 신장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83년 국내 최초 진보여성운동 조직인 ‘여성평우회’와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에 기여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 부천 소사에 출마한 이후 3연속 당선됐다.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5선·공주-부여-청양) 의원의 추대 가능성이 높다. 국회 의장단은 다음달 초 예정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된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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