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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포상금 사라진다…경찰탐지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색작업 중인 경찰특공대 탐지견. 중앙포토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색작업 중인 경찰특공대 탐지견. 중앙포토

정부가 그동안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서 빠져 있던 철도경찰탐지견을 실험 금지 동물에 추가한다.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인명 구조견·경찰견·군견 등은 ‘봉사견’으로 분류해 동물실험을 금지해 왔지만, 철도경찰탐지견은 금지 동물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동물등록방식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게 줄을 채우지 않은 보호자를 신고하는 ‘개파라치’의 신고 포상금 기준도 삭제한다. 앞서 정부는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포상금 제도 자체를 없앴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방식도 무선식별장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무선식별장치에 비해 몸 바깥에 달아주는 인식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동물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수 제한을 없앤다.

 또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 방법·기한과 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안내사항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도 반려동물 장례 이후 보호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명시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동물보호법령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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