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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함바왕’에 수사기밀 흘렸나···“경찰이 전화” 녹취 입수

중앙일보

입력

지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함바왕’ 유상봉(74)씨 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 유씨 일당과 유착된 세력이 범죄 증거를 없애도록 기밀을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씨 등은 총선(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인 안상수 후보를 고소하고 관련 보도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5월 18일 중앙일보 『[단독] 출소날 체포된 ‘함바왕’···이번엔 윤상현 끌어들였다』 참고)

19일 중앙일보가 유씨 아들과 유씨 측근 박모씨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3일전·1일전 전화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둘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함바왕’ 유상봉(74)씨 추정 인물이 2011년 6월 20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함바왕’ 유상봉(74)씨 추정 인물이 2011년 6월 20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5월 11일(압수수색 3일 전)

아들: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요. 광역수사대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왔는데. 기자도 두 명 전화 오고요. 경찰에서 지금 윤상현이랑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는데. (유씨 아들은 평소 특정 매체 기자들을 알고 지냈다고 전해진다.)
측근: 뭐 때문에 그래?
아들: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사실 저하고 몇 사람만…. 혹시 ○○○씨 이런 사람에게 윤상현 이야기를….
측근: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아들: 그렇죠? 경찰이 저한테 전화 왔길래 딱 잡아뗐거든요. (수사팀 관계자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내사 도중 유씨 아들을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 책임자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략)
측근: 내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럴까.
아들: 누가 찔러서 지금 내사하는 거예요. 제보가 왔대요. (실제 수개월 전부터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제보자들로부터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인천청 지수대가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뉴스1

경찰청. 뉴스1

5월 13일(압수수색 하루 전)

아들: 서울구치소에 있는 아버지한테 확인 좀 해봤고요.
측근: 뭐를?
아들: 윤상현에 대해 이야기한 거 있느냐. 아버지는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측근: 그런 거 어디가 있겠어.
아들: 아무튼 내일 보좌관(조 모 보좌관 추정) 만나기로 했거든요. 보좌관이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 윤상현이가 전반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이권 사업을 청탁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예요.
측근: 어디를?
아들: 윤상현 의원 사무실이에요.
측근: 경찰에서?
아들: 예.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저녁에 떨어졌다니까요. (영장 신청·청구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장은 13일 낮 12시쯤 발부됐다.)
측근: 뭔 일이라냐.
아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현직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제가 아무튼 내일 거기 가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보시죠.
측근: 큰일이네. 어디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이야기야?
아들: 인천경찰청이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중략)
아들: 기자들은 다 알더라고요.
측근: 그래?
아들: 저도 그 기자들한테 처음으로 들었고.
(중략)
아들: 기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도 사실관계 때문에 전화가 왔다니까요. 아버지하고 윤상현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모른다고 했는데.
(중략)
아들: 넘어가겠죠, 뭐. 아직 압수수색이 안 들어왔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에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가 봐요. 무슨 상황인지. (2개의 녹취파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유씨 아들과 유씨 측근 박씨, 조 보좌관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중앙포토

인천지방경찰청. 중앙포토

다음날인 14일 인천청 지수대는 유씨와 유씨 아들, 유씨 측근 박씨, 조 보좌관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 일당이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거의 비슷하게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17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갓 출소한 유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1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영장을 신청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전에 수사기밀이 유출된 탓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다”라며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기밀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명확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경 관계에서 경찰에 힘을 더 실어주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개혁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민중·심석용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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