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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숙주' 박쥐·천산갑 등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키로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의 중간 숙주로 추정되는 천산갑.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의 중간 숙주로 추정되는 천산갑. 로이터=연합뉴스

박쥐, 천산갑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입이 가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환경부는 박쥐와 천산갑, 사향고양이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하고 야생동물을 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살처분 보상금 지급

환경부는 또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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