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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지 넘는 공공임대 유형 통합…2025년 240만 가구로 확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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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호 04면

도심 주택 공급 

국민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은 노무현 정부,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행복주택·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명칭이다. 서민·취약계층이나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대동소이한데, 이름과 조건은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 거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있는지 몰라서’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가 각각 28.3%와 28.2%를 차지했다. 있더라도 ‘안 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일이 크게 줄 전망이다. 정부는 30가지가 넘는 공공임대 유형을 2022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해 통일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정권마다 붙였던 명칭을 없애기로 한 건데, 이는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낙인(烙印)효과를 방지하고, 한 단지 안에 여러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Social-Mix)’를 위해서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도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이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기준 228만원, 3인 기준 503만원)로 통일하고,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 연계형’ 부과 체계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로 소득 기준(평균소득 70%~100%)이 뚜렷했고, 임대료 역시 사실상 임대 유형에 따라 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우선 중위소득 30% 이하의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중위소득 100~130%인 경우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주택 크기가 아닌 소득구간으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입주자의 자산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기준임대료 수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임대료 상한 설정, 보증금 경감방안 등 주거급여와 연계한 임대료 체계 운영방안 등도 만든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입주 주택의 크기에 따라 정한다”며 “자녀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난 가구주가 보다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가구주의 소득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의 의무 기간은 기존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30년으로 정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하면 현재 7.6%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보다 높은 10%에 이를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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