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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찬성한 이찬진 대표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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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 사진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핵심’인 시행령 판을 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구성됐다. 플랫폼운송사업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들을 풀어야 할 중책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성패 쥔 위원회 출범 #정책 제안과 이견 조율할 공익위원회 #이찬진 대표 포함된 부분은 논란여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를 비롯해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김현명 명지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9명이다.

위원들은 플랫폼업체, 택시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이 시행령 관련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간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기능까지 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왼쩍에서 세번째)과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 국토부.

국토부 주최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왼쩍에서 세번째)과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 국토부.

하지만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찬진 전 대표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타다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기업 포티스 관련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피소(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됐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여금 규모 등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플랫폼과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이해를 충분히 알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대표가) 벤처 업계 의견을 모아줄 대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약 3개월간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이 목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8일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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