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핵심’인 시행령 판을 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구성됐다. 플랫폼운송사업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들을 풀어야 할 중책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성패 쥔 위원회 출범 #정책 제안과 이견 조율할 공익위원회 #이찬진 대표 포함된 부분은 논란여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를 비롯해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김현명 명지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9명이다.
위원들은 플랫폼업체, 택시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이 시행령 관련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간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기능까지 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찬진 전 대표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타다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기업 포티스 관련 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피소(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됐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여금 규모 등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플랫폼과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이해를 충분히 알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대표가) 벤처 업계 의견을 모아줄 대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약 3개월간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이 목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8일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