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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자체 경쟁…'중부해양경찰청' 신청사 '시흥 배곧신도시'로 확정

중앙일보

입력

경기·인천·충남지역 기초단체 9곳이 불꽃 경쟁을 펼쳤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최종 후보지로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가 확정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청사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신청사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지선정위원회는 직접 후보지 15곳을 현장 답사하는 등 심의·평가했다. 이중 치안여건, 지휘권, 접근성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신청사 부지로 낙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유치 전쟁은 2018년 말부터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때 해체된 뒤 세종으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인천으로 다시 환원되면서다. 기존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 입주했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는 본청 이전으로 각각 외부로 옮겨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청라국제도시에 신청사를 짓고 있지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민간건물로 옮겨졌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과 보안 등의 문제로 수사부서인 국제범죄수사대 등은 연안부두에 있는 별도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이에 해경은 2023년까지 부지면적 1만5000㎡(건축면적 9041㎡)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를 건립,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서해5도부터 충남 최남단까지의 해역을 관할한다. 산하에 해양경찰서(평택·인천·보령·태안) 4곳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 1곳을 두고 있다. 인천과 경기, 충남지역 어느 곳이든 청사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놓고 잔류를 희망하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화성·평택·시흥시와 충남 당진·서산·보령시, 태안·홍성군 등 9개 지자체가 각축을 벌였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는 결국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정해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예산편성과 용지매입, 건축설계, 건축 등 작업을 마치면 앞으로 4~5년 후 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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