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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국가기술자격시험 6월 14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연기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차례 일정이 조정됐던 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날짜가 또 바뀌었다.

9일 오전 대구의 한 공개채용 필기전형 시험장. 뉴스1

9일 오전 대구의 한 공개채용 필기전형 시험장. 뉴스1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51개 종목 필기시험 가운데 31개 종목 시험을 같은 달 21일 치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지난달 25일 치를 예정이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다음 달 6∼7일과 13∼14일로 밀렸다.

그러자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수험생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시험 일정이 겹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겹치는 종목 시험을 14일 하루에 치르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시험 바로 다음 날 산업기사서비스 시험을 보면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노동부는 일부 시험 일종을 또다시 다음 달 21일로 조정했다.

수험생들은 "노동부가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날로 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시험 일정 변경으로 수험생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시험 연기로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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