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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집단성폭행 영상…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성 인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징계성 전보 조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A경위(47)를 지구대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학생 B군(15) 등 2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B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이 영상을 열람했으나 촬영해두지 않았다. 이후 다시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C양의 오빠는 “‘가해자 측이 담당 수사관과 내통해 유일한 사건 현장 영상 자료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고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청 감찰계는 연수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전·현직 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3명을 상대로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연수서는 중학생 성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A 경위가 관련 팀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 감찰 대상인 2명의 경찰관은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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