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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 낯선 휴대전화 문자에… '음란답장' 20대,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A씨(23)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문자는 ‘뭐해!”라는 단순한 내용이었다. 이를 스팸문자(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로 보내는 광고성 문자 메시지 등)로 본 A씨는 ‘니 벗은 거 상상’이라는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잘못받은 휴대전화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잘못받은 휴대전화 문자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하지만 이 한 통의 문자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A씨가 받은 문자는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친구 휴대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문자였다.

대전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입었다" 판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답장한 점 등 고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스팸문자로 오해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승준 판사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정보 제출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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