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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건설, 공사소송을 대비한 가압류 방법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6)

공사를 중단해버린 A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한 노 씨. 소송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지 문의했다. [사진 pixabay]

공사를 중단해버린 A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한 노 씨. 소송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지 문의했다. [사진 pixabay]

노시니씨는 작년 11월까지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공사를 중단해버린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노씨는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사가 교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증보험회사에 행사해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노씨가 공사로 입은 손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노씨는 시공된 것보다 과도한 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했고,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또 새로운 건설회사와 후속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누수, 균열 등 많은 하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씨가 소송하면 손해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에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의무 등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집행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에 승복하고 바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승소판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공사분쟁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건설회사의 재산을 파악해 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건설사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건설회사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지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건설회사의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승소판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공사분쟁 소를 제기하기 전 건설회사의 재산을 파악, 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pixabay]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승소판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공사분쟁 소를 제기하기 전 건설회사의 재산을 파악, 이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pixabay]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설회사의 신용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본점 사무실은 어디인지, 그 사무실은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건설회사가 본 공사 외에도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역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송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씨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건설회사가 퇴촌면 오리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고, 수소문 끝에 그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노씨는 건설사가 그 공사현장 건축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건설회사가 어느 은행의 계좌를 주로 쓰는지, 다른 은행의 계좌가 있는지도 공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추후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유용합니다. 우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계좌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설사가 지역 농협, 지역 신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한다면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의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 내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출자합니다. 건축주는 위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에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가 필수적이고, 건설사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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