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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경우의 수'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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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온라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경우의 수’가 많아 신청 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 접수, 마스크처럼 5부제 #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3개월내 신청 않으면 ‘자동 기부’

먼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세대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세대주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세대주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구원 수에 오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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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은 지원금 수령 형태에 따라 다르다. 11일부터 가능한 건 신용·체크카드 충전 포인트 형태로 받으려는 수급자들의 온라인 신청이다. 세대주가 총 9개 카드사(우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 이틀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일어난다.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17개 광역 지자체(특별·광역시, 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청구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기존 카드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 실적으로도 잡힌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다른 형태로 받기를 원하는 수급 희망자들도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 은행을 찾아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와 달리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신청 직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가능일도 확인해 봐야 한다. 정부는 11~15일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11일)에만, 2나 7이면 화요일(12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16일부터 해제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포인트 이외의 형태로 받을 경우에도 최소한 첫 주에는 5부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헷갈리는 곳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헷갈리는 곳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이미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각 지자체에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받은 ‘재난긴급생활비’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에서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시민은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지만, 경기도민은 20만원 적은 80만원만 수령한다.

기부를 원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액 또는 일부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액 기부 처리된다. 기부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되며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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