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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해외독점권 있다" 투자자 속여 5억원 가로챈 일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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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경찰이 방탄소년단(BTS)의 해외공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모(45)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BTS의 해외 공연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억원 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피해금액은 5억원이지만, 피해 총액은 대략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일당은 국내 중소형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때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서류 양식을 도용해 작성한 해외 공연 계약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앞서 지난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당시 빅히트 측은 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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