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경영진은 지난 2008~2017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지원 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태영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