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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일감 몰아주기' 1심서 유죄

중앙일보

입력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경영진은 지난 2008~2017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맥주캔의 제조·유통을 맡겨 약 30억여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지원 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판로 개척 등 경영판단은 개입돼 있지 않고, 오직 박태영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참작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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