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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50억원까지 간편한 회생 제도 이용 가능…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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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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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제도의 문턱이 낮춰진다.

법무부는 30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이들만 이용할 수 있던 간이회생제도를 부채 50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회생절차란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 일부를 탕감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간이회생절차란 기업 중에서도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5년 이내 개인 회생‧파산절차로 면책받지 않은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법원 기준 평균 250일 소요되는 회생절차가 간이회생절차로는 180일로 단축된다. 회생 가결 요건이 특례 조항에 따라 일반 회생에 비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이 밖에도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도 회생 계획안을 가결 받을 수 있다. 조사 규모나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단축될 수 있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사 비용 역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을 회계법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 조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회생 인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해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빨리 끝날수록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빨라지는 셈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통령령은 이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정했으나 이번에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인 50억원으로 늘리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6~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 사건 중 간이회생제도 신청 건수는 약 30% 정도 수준이었다.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면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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