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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개헌안’ 합의 불발…반쪽 본회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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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한 8일 본회의에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당내 반발을 이유로 당초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개헌안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에서 본회의 개의 자체에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합의 방침을 뒤집었다. 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 발안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 후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194명)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돌입하는 것으로 기존 개헌안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하고, 이 시점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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