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VCNC 측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박재욱 VCNC 대표를 비롯한 VCNC 임직원들의 명예 회복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때 운전기사까지 알선해주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 법안 통과로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 방식의 기존 서비스를 계속하기 힘들어졌다. 택시 업계와 갈등에 더해, '위법 서비스', '위법 사업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 것. 결국 VCNC는 서비스 개시 1년 반만인 지난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 측은 헌법소원으로 이런 불명예를 벗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1일 VCNC 직원과 타다 드라이버, 타다이용자 등이 다같이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우선 “타다 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뿐더러, 이동 목적과 시간ㆍ장소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 기사 알선은 6시간 이상 대여 시 혹은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ㆍ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또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와 자회사 VCNC는 “서비스 출시 전후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해왔다. 이번 헌법소원장에서도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운영해온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ㆍVCNC 직원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지난달부로 멈췄지만,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진행중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4일 페이스북에서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국가가 그걸 멈추게 했다"며 "전 4차위 위원장으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타다 같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새로운 직업 수행을 법안으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밖에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상 이와 같은 유예 기간을 3~5년 정도 주기 마련”이라며 “아무런 영업 제한이 없을 때 사업을 시작한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강제로 사업을 접으면서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 당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게 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타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성이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단순히 ‘침해가 발생한다’ 정도가 아닌, 침해가 과도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며 “입법부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표로 통과된 법률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