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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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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이 서명해 발의된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 시한이 명목상의 이유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이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130조 1항) 60일 이내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그 시한이 9일(토요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마지노선은 8일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후속대책, SW진흥법 등 #법사위 계류 1584건 폐기 위기 #여당선 국민발안제 개헌 위해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추진

정춘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실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민생당·정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의결정족수(290석 중 146석)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는 게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1만5254건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회에서의 폐기 안건은 1만190건이었다.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라곤 하나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19대 57.2%→63.8%).

각 상임위별 미처리 법률안 건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각 상임위별 미처리 법률안 건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번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1584건이다. 코로나19 후속대책도,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개정 의무를 지는 입법과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심야 옥외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9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입법 시한이 이미 지났다.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일부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숙원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있다.

레저 산업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함께 짓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내놨지만 국회 문체위에 머물러 있다.

임장혁·김홍범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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