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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니하니 폭행' 논란 男 출연자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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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연자의 미성년자 폭행·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EBS '보니하니'의 한 장면. 연합뉴스

남성 출연자의 미성년자 폭행·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EBS '보니하니'의 한 장면. 연합뉴스

지난해 EBS의 한 어린이 방송에서 10대 출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출연자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은 개그맨 최영수의 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진행된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유튜브 생방송 중 함께 출연하는 진행자 채연(16)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최씨가 방송 중 손을 들어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정지화면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을 부르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최씨는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채연 역시 "장난을 친 것" 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 익명의 변호사가 최씨에 대해 고발을 진행해 조사가 이뤄져 왔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씨는 "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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