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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의 현문우답] n번방 스님…종교인 성범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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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스님’으로 알려진 한 젊은 스님이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마디로 승려 옷을 벗어야 하는 징계입니다. ‘승적 박탈’은 과연 어느 정도 강도의 중징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종교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종교인의 성범죄는 비단 불교계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도 2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수원 교구에 속한 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주임 신부는 조계종으로 치면 주지 스님급에 해당하는 고위 성직자입니다. 해당 신부는 해외 선교지에서 자원봉사자인 여대생을 상대로 무려 11개월간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만 보도가 됐습니다. 최종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n번방 스님’을 계기로 가톨릭 수원교구가 해당 신부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의 문제점도 짚어봅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조계종의 젊은 스님이 성범죄로 구속 기소됐다. 조계종단에서는 '승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조계종의 젊은 스님이 성범죄로 구속 기소됐다. 조계종단에서는 '승적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그럼 개신교는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종교계에서 개신교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교회 재판은 ‘감싸기식 재판’일 때가 많습니다.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과 성범죄가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인 원인은 종교인과 평신도 사이에 ‘권력의 코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만인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은연 중에 상하 관계,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더 높고, 우월해”라는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을 갖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에 대해 백성호 종교전문기자가 설명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백성호 종교전문기자ㆍ정희윤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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