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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딸 살해 후 자수한 60대 엄마에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강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서울강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함께 살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자수한 6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신의 친딸(3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는 아버지도 함께 거주하지만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딸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신고를 통해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딸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수법과 동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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