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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7조원 美 호텔 안 사" VS 안방보험 "해지 안 돼" 전면전

중앙일보

입력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던 미국 내 15개 호텔.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던 미국 내 15개 호텔.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7조 원대 규모의 미국 호텔 매매거래가 결국 깨지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安邦·현 다자보험) 간 전면전이 벌어졌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계약서상 위반사항을 저질렀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안방보험은 핑계를 지어내지 말고 계약을 종결하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 통지서를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으로부터 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와이오밍주 잭슨홀 포시즌스 호텔 등 미국 9개 도시의 15개 호텔을 사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인수대금만 58억 달러(약 7조원)로 국내 금융회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슈가 된 바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이 거래는 지난달 17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미충족 사유를 발견”하면서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한다. 보도자료를 통해 “매도인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하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이런 문제들을 15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달 17일 안방보험 측에 통보했고, 15일이 지난 다음 날인 3일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계약금으로 냈던 7000억원도 돌려달라고 했다.

안방보험은 “전형적인 ‘매수인의 변심(buyer’s remorse)”이라며 “미래에셋이 계약 종결 의무를 회피하고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완료하라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 법원(Chancery Court)에 낸 소장에 적힌 문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동안의 불리한 금융조달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종결까지 시간을 더 달라는 미래 측의 요청을 선의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단지 핑계였으며 그저 체결한 거래에서 빠져나갈 시간만 끌고 있었다”는 것이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안방보험은 최근까지 블룸버그 등 미국 내 언론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으나 4일부터는 국내 대행사를 통해 한국 내 언론대응에도 나섰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의 계약철회 통보에 대해 “우리는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 측의 매매계약 해제는 그 자체로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에셋에서 열거한 문제들은 계약을 불성립시킬만한 중대한 요인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안방보험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은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금 7000억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소송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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