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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불복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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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모텔에서 마취제를 놓아 남자친구를 살해한 ‘부천 링거 사건’의 전직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간호조무사 A씨(32)는 최근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달 2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 징역 30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인 B씨(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와 소염진통제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나왔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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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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